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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하시려는 1인가구라면 바뀐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기본 양식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 세부 내역도 계약서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도 같이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 월세 표준계약서가 달라집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해 관리비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변경된 양식을 보면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관리비 항목은 총액을 표기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일반 관리비 등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사기 대책 중 하나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및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개매물 관리비 내역도 공개 (2024년부터)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단, 중개매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는 2024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선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